E2B(R3) 적용 의약품 이상사례 보고 온라인 교육 자료
- 분야 의약품
- 등록일 20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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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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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B(R3) 적용 의무화('21년 6월)에 앞서 의약품 이상사례 보고 방법 등을 안내하기 위하여
의약품 제조·수입 업체 안전관리 업무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4월 22일에 실시한 온라인 교육 자료를 게시합니다.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영상 URL 주소
1. 전자보고 준비안내 https://youtu.be/6pxs3Tqc3Ak
2. 시판 후 의약품이상사례보고시스템 전환 안내사항 https://youtu.be/yYEwsr0BDX0
3. 국제의약용어 사용안내 https://youtu.be/MicnO0GHEFk
부서 의약품안전평가과
담당자 하윤정
전화 043-719-2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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