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축산물가공업 영업자의 검사세부규정」일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등록일 2014-04-17
  • 조회수 3183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4-95호

「축산물가공업 영업자의 검사세부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3-154호, 2013. 4. 5.)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축산물가공업 영업자의 검사세부규정 일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축산물 위생관리법」(법률 제11989호, ’14.1.31) 제명 변경을 반영하고,「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설정된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축산물 위생관리법」제명 변경에 따른 자구 수정(안 제1조)
1)「축산물 위생관리법」일부개정(‘14.1.31)에 의한 제명 변경 반영
2) 본문의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개정

나. 재검토기한 도래에 따른 재검토기한 연장(안 제7조)
1) “2014년 6월 14일까지”를 “2017년 6월 14”일까지로 함

3. 의견 제출
「축산물가공업 영업자의 검사세부규정」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5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식품의약품안전처(www.mfds.go.kr>뉴스/소식>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식품의약품안전처 축산물위생안전과(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우편번호 363-700)
라. 전화문의 : 남경우 주무관(043-719-3248, FAX : 043-719-3240)
첨부파일
  • 검토의견서(양식).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축산물가공업 영업자의 검사세부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축산물위생안전과

담당자 남경우

전화 043-719-3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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