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원유의 위생등급기준」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등록일 2014-04-28
  • 조회수 3090
1. 개정 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설정한 재검토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재검토기한을 3년 이내로 재설정함

3. 의견 제출
「원유의 위생등급기준」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5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363-700, 주소 : 충청북도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연제리 643번지)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축산물기준과, 전화 043-719-3860, 팩스 043-719-385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 원유의 위생등급기준 일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제2014-110호, 2014.4.28).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의견서(양식).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축산물기준과

담당자 지현화

전화 043-719-3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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