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국 표시규정 개정 소식

[중국] "보건식품 경고어 표시 지침"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
  • 등록일 2019-08-21
  • 조회수 2321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 "보건식품 경고어 표시 지침"을 발표했음. 이 새로운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됨.

지침에 따르면, 보건식품 라벨에는 경고어 구역과 경고어가 있어야 함. 경고어 구역은 최소판매포장 포장물(용기)의 주표시면에 위치하고, 그 면적은 주표시면의 20%보다 작아선 안 됨. 경고어 구역 내 문자와 경고어 구역 배경은 반드시 뚜렷한 색상 차이가 있어야 함. 경고어는 검은색으로 인쇄하고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보건식품은 약물이 아니며, 약물을 대체하여 질병을 치료할 수 없습니다.

주표시면의 표면적이 100㎠보다 크거나 같을 때, 글자 크기(높이)는 6.0mm보다 작아선 안 됨. 주표시면의 표면적이 100㎠보다 작을 때, 경고어 글자의 최소 높이는 상기 규정과 같은 비율로 조정함.

보건식품은 제품의 최소판매포장(용기)의 잘 보이는 위치에 생산일자와 품질유지기한을 또렷이 표시해야 함. 만일 일자 표시에 '포장물의 어느 위치에 표시' 방식을 채택할 경우에는 반드시 포장물의 구체적인 위치를 정확히 표시해야 함.
1) 일자 표시는 표시위치의 배경색과 선명한 대비를 이루고 식별에 용이해야 함. 레이저 식각 방식으로 표시할 경우는 제외함. 일자 표시는 별도 부착하거나 추가보완 인쇄 또는 수정할 수 없음
2) 여러 겹으로 포장된 보건식품은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내포장의 완성시기를 생산일자로 함
3) 동일한 사전포장 내에 여러 건의 식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외포장 상에 각 개별 식품의 생산일자와 품질유지기한을 표시함
4) 일자는 년, 월, 일의 순서로 표시함. 일자에서 년, 월, 일은 공란, 사선, 하이픈, 마침표 등 부호로 구분하거나, 구분문자를 사용하지 않음. 연도는 4자리 숫자로 표시하고, 월과 일은 2자리 숫자로 각각 표시해야 함
5) 품질유지기한의 표시는 "품질유지기한은 XXXX년XX월XX일까지"로 표시함


- 정보출처: http://news.foodmate.net/2019/08/53074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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