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국 표시규정 개정 소식

[일본] 소비자청 알레르기 식품 표시에 '호두' 의무화 절차 빠르면 올해 중 시작
  • 등록일 2022-10-17
  • 조회수 9209

알레르기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식품의 표시에 대해서 소비자청은 '호두'의 표시를 의무화하는 절차를 시작한 것을 밝혔음.



일본의 식품표시제도에서는 알레르기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식품에 대해서 달걀과 밀 등 7개 품목의 표시가 의무화되어 있고, '호두'와 고등어 등 21개 품목은 표시를 권장하는 품목으로 가능한 한 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소비자청은 6월 1일, 지난해 정리한 알레르기 증례(case)에 관한 최신 실태조사의 결과를 공표하고 5000여건의 증례 중 '호두'에 관한 보고가 463건으로 지난 번인 3년 전의 조사보다 증가되고, 증례수가 많은 품목으로서 달걀, 우유, 밀에 이어 4번째라고 함.이에 따라 소비자청은 '호두' 표시를 현재의 권장에서 의무로 변경할 방침을 밝히고, 제도를 재검토하기 위한 절차를 빠르면 올해 중에 시작한다고 하고 있음.



이토 아키코(伊藤明子) 소비자청 장관은 '호두에 의한 음식 알레르기는 늘어나고 있어 가능한 한 빨리 절차를 진행하고자 한다'라고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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