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식품안전 국가표준 “식품 중 오염물질 기준 개정”(시행'13.6.1) 배경 및 주요 변경사항
- 등록일 2013-02-14
- 조회수 5035
중국 식품안전 국가표준 “식품 중 오염물질 기준 개정”(시행'13.6.1) 배경 및 주요 변경사항
□ 대상식품 및 오염물질
○ 대상식품: 곡류 및 그 제품, 두류 및 그 제품, 조류 및 그 제품 등 20종
○ 대상오염물질(13종): 납, 카드뮴, 수은(총수은, 메틸수은), 비소(총비소, 무기비소), 주석, 니켈, 크롬,
질산나트륨(아질산나트륨), N-니트로소디메틸아민, PCBs,벤조(a)피렌, 3-MCPD
희토류(변경사항 없음)
□ 기준개정 배경 및 주요내용
1. 중국인의 건강 위해성이 큰 식품 중심으로 기준에 반영(배경)
2. "식용 부위"에 관한 정의
3. 건조식품의 범위 지정
4. 셀레늄, 알루미늄, 불소의 기준을 개정 전「식품 중 오염물질 기준(GB2762-2005)”」에서 전면 삭제
5. 카드뮴, 크롬 제한량 개정
6. 희토류(스칸듐(Sc), 이트륨(Y), 란탄(La), 세슘(Cs)등 17종) 기준은 기존규격을 유지
7. 시행시기('13.6.1), 자국(중국)생산식품에 대한 유예기간(유통기한까지), 수입식품 적용시기(즉시)
□ 대상식품 및 오염물질
○ 대상식품: 곡류 및 그 제품, 두류 및 그 제품, 조류 및 그 제품 등 20종
○ 대상오염물질(13종): 납, 카드뮴, 수은(총수은, 메틸수은), 비소(총비소, 무기비소), 주석, 니켈, 크롬,
질산나트륨(아질산나트륨), N-니트로소디메틸아민, PCBs,벤조(a)피렌, 3-MCPD
희토류(변경사항 없음)
□ 기준개정 배경 및 주요내용
1. 중국인의 건강 위해성이 큰 식품 중심으로 기준에 반영(배경)
2. "식용 부위"에 관한 정의
3. 건조식품의 범위 지정
4. 셀레늄, 알루미늄, 불소의 기준을 개정 전「식품 중 오염물질 기준(GB2762-2005)”」에서 전면 삭제
5. 카드뮴, 크롬 제한량 개정
6. 희토류(스칸듐(Sc), 이트륨(Y), 란탄(La), 세슘(Cs)등 17종) 기준은 기존규격을 유지
7. 시행시기('13.6.1), 자국(중국)생산식품에 대한 유예기간(유통기한까지), 수입식품 적용시기(즉시)
부서 위해정보과
담당자 이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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