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외국 규정 개정 소식

[미국수입식품사전신고제]주요내용통보
  • 등록일 2009-05-19
  • 조회수 17244

생물테러방지법(Bioterrorism Act, 2002.6.12)에 의거 FDA, 미 세관 등이


2003.12.12 이후 잠정 최종규정으로 시행해온 수입식품 사전 신고(Prior Notice of Imported Food, PN) 제도의 최종 규정 마련(2008.11.7) 및 시행(2009.5.6)에 앞서





수입식품 사전 신고제에 관한 설명회 개최(2009.3.12)와 관련하여 주미합중국대사관에서 통보해 온 『미국 수입식품 사전 신고제』 관련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게시(내용 보완)하오니 수출업무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FDA PN_Fact_sheet(국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FDA PN_Fact_sheet(영문).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 설명자료.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수입식품과

담당자 박윤호

전화 380-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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