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외국 규정 개정 소식

[베트남] 22년 2월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정책
  • 등록일 2022-02-04
  • 조회수 2063

*기수집정보: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 식품안전 미보장 식품 원산지 추적, 회수, 처리에 관한 시행규칙 발표(21-12-27)



2022년 2월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제품 출처 등 에 관한 새로운 규정임.



제품 출처에 관한 새로운 규정


2022년 2월 15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법령 No.111/2021/ND-CP(2021. 12 9.)은 제품 라벨에 관한 정부의 법령 No.43/2017/ND-CP의 일부 조항을 수정 및 보완했음. 그 중 제품 출처에 관한 15조 내용을 수정하고 보완함. 특히, 생산 및 수출입하는 단체, 개인은 베트남에서 생산된 제품, 수출입 제품의 출처를 자체 확인하고 기록해야 함.


이 규정에 의하여 제품의 출처를 알 수 없는 경우, 제품의 최종 마무리 단계를 수행한 장소를 기재함. 제품의 최종 완성을 위한 마무리 작업 장소, 국가명, 제품생산 지역명은 약어로 표시하지 않음.



회수 후 안전하지 않은 식품처리 4가지 방법


농업농촌개발부의 식품안전 미보장 식품의 원산지 추적, 회수, 처리에 관한 시행규칙은 No. 17/2021/TT-BNNPTNT는 2022년 2월 2일부터 효력이 발생함.


이 시행규칙은 회수 후 안전하지 않은 식품을 처리하는 4가지 방법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음.


1. 제품 오류 수정, 라벨 오류 수정: 제품 오류 수정은 식품안전 보장을 위한 기술적 조치로 처리할 수 있는 식품에 적용됨. 라벨 오류 수정은 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표시되지 않은 식품에 적용됨.


2. 용도변경: 식품이 안전하지 않고, 소비자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며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으나 추후 다른 용도로 적절하게 취급되어 사용 가능할 경우에 적용됨.


3. 재수출: 수입 식품이 안전하지 않아 법률 규정에 따라 재수출되는 경우에 적용됨.


4. 파기: 소비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자체 고지된 기록, 기술 규정, 식품안전 규정과 일치하지 않는 한계가 있는 식품에 적용되며, 용도 변경 또는 재수출이 불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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