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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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생노동성은 3월 26일, 2021년 수입식품감시지도계획을 책정함.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수입식품감시지도계획은 식품위생법 제23조에 근거해 일본으로 수입되는 식품, 첨가물, 기구, 용기포장 및 장난감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출국의 생산 단계에서 수입 후의 일본 국내 유통까지의 각 단계에서 후생노동성 및 검역소가 실시하는 조치 등에 대해서 매년 정하는 것임.
<목적>
수입식품 등의 중점적, 효율적, 효과적인 감시 지도를 실시·추진하고, 수입 식품 등의 안전성을 한층 더 확보하기 위함
<적용기간>
2021년4월1일부터 2022년3월31일까지
<계획의 주요 내용>
(1) 수출국 단계에서의 조치
- 수출국 정부와의 양국간 협의, 기술협력, 계획적인 현지조사 등의 실시
- 개정 식품위생법의 시행에 관한 양국간협의 등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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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입 시 단계에서의 조치
- 수입자에게로의 수입 전 지도를 포함한 안전성 확보에 관한 지도의 실시
- 수입신고의 심사에 의한 식품위생법에의 적합성 확인
- 수입신고내용과 실제 화물이 동일한 것인지 확인 등
- 종류가 많고 다양한 식품 등의 안전성을 폭 넓게 감시하기 위한 모니터링검사 실시(검사건수 약100,000(작년도 검사건수 약 99,700건)
- 식품위생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되는 식품 등의 수입자에 대한 검사명령
- 식품위생법 위반 판명 시의 수입자에게로의 개선결과 보고 지도
- 해외에서의 문제 발생 정보 등에 근거한 긴급 대응 실시
(3) 일본 내 유통 단계에서의 조치
- 식품위생법 위반 판명 시의 회수 등의 지시
(4) 기타
- 리스크커뮤니케이션 실시
부서 위해정보과
담당자 위해정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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