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외국 규정 개정 소식

[일본] 후생노동성, 월령제한 폐지에 수반된 수입 쇠고기 등의 취급에 대해서(일부개정)
  • 등록일 2021-03-11
  • 조회수 1834



일본 후생노동성은 3월 9일, 월령제한 폐지에 수반된 수입 쇠고기 등의 취급에 대해서 각 검역소에 통지함.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아일랜드 등으로부터 수입된 쇠고기 등에 대해서 ‘월령제한 폐지에 수반된 수입 쇠고기 등의 취급에 대해서(2019년5월17일부)에 근거해 취급하고 있음.



이번에 아일랜드측의 관리 상황, 이제까지의 검사결과 등을 감안하여 해당 통지를 아래와 같이 일부 개정함.



<개정 내용>


1 통지의 별첨1, 별첨2 및 별첨3(이하 이 1에서의 ‘별첨’이라고 통칭), 별첨의 별표 중 ‘식품위생법 제9조 제2항’을 ‘식품위생법 제10조 제2항’으로, ‘법 제9조제2항’을 ‘법 제10조 제2항’으로 개정함



2 통지의 별첨3 ‘아일랜드로부터 수입된 쇠고기 등의 취급’의 ‘2 대상품목’


(1) ‘쇠고기 및 소 장기(식육제품 등의 가공품은 포함하지 않음)’을 ‘쇠고기 및 소 장기(간고기를 포함하고 식육제품 기타 가공품을 포함하지 않음)’으로 개정함




3 통지의 별첨3 ‘아일랜드로부터 수입된 쇠고기 등의 취급’의 ‘3 위생증명서’


(1) ‘또 종전의 대일수출프로그램에 근거해 금년 5월 17일이전에 도살되어 그 후 해체, 분할 또는 세절되어 구 양식의 위생증명서가 첨부되어 수출된 쇠고기 등에 대해서도 계쏙해 수입을 인정해도 무방함’을 삭제함


(2) 통지의 별첨3 별지2를 별지와 같이 개정함.


* 별지는 ‘VETERINARY HEALTH CERTIFICATE FOR THE EXPORT OF BEEF AND BEEF OFFAL(INCLUDING MINCED MEAT AND MEAT PREPARATIONS) FROM IRELAND TO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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