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FDA, FSMA 이행을 위한 식품업체 등록에 관한 최종규칙 발표
- 등록일 2016-08-05
- 조회수 928
미국 FDA가 식품안전현대화법(FSMA) 이행을 위하여 식품업체 등록 개정에 관한 최종규칙을 발표(2016.7.13.)한 바,
그 주요내용 및 관련 정보를 알려드리니, 국내업계의 대미 식품수출 업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주 요 내 용 >
□ 본 최종규칙은 식품안전현대화법(FSMA) 이행을 위해 식품업체 등록정보를 추가하여, FDA가 식품 관련 긴급사태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게 하고 FDA 검사 자원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게 하기 위함임
ㅇ (대상 업체) 미국에서 소비될 식품을 제조/가공, 포장, 보관하는 식품업체
ㅇ (추가되는 등록 요건)
- 등록을 위한 이메일 주소
- 2년 마다 등록 갱신
- FDA가 미국 연방 식품의약품화장품법에 따라 허용된 시기와 방식으로 업체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될 것이라는 보장
- 각 식품 항목별로 업체에서 이루어지는 활동 유형
ㅇ (기타) 본 최종규칙에는 식품업체 등록 시스템 개선을 위해 모든 업체가 FDA에 전자형태로 등록해야 한다는 요건(2020년
1월 4일부터 적용)도 추가됨
※ 자세한 정보는 첨부 참조
그 주요내용 및 관련 정보를 알려드리니, 국내업계의 대미 식품수출 업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주 요 내 용 >
□ 본 최종규칙은 식품안전현대화법(FSMA) 이행을 위해 식품업체 등록정보를 추가하여, FDA가 식품 관련 긴급사태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게 하고 FDA 검사 자원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게 하기 위함임
ㅇ (대상 업체) 미국에서 소비될 식품을 제조/가공, 포장, 보관하는 식품업체
ㅇ (추가되는 등록 요건)
- 등록을 위한 이메일 주소
- 2년 마다 등록 갱신
- FDA가 미국 연방 식품의약품화장품법에 따라 허용된 시기와 방식으로 업체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될 것이라는 보장
- 각 식품 항목별로 업체에서 이루어지는 활동 유형
ㅇ (기타) 본 최종규칙에는 식품업체 등록 시스템 개선을 위해 모든 업체가 FDA에 전자형태로 등록해야 한다는 요건(2020년
1월 4일부터 적용)도 추가됨
※ 자세한 정보는 첨부 참조
부서 식품정책조정과
담당자 장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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