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용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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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개의 제품을 나타내는 고유의 명칭

    출처 :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담당부서 : 식품안전표시인증과

  •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

    출처 :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담당부서 : 식품안전표시인증과

  • 포장을 제외한 더 이상의 제조나 가공이 필요하지 아니한 시점(포장후 멸균 및 살균 등과 같이 별도의 제조공정을 거치는 제품은 최종공정을 마친 시점)
    다만, 캅셀제품은 충전·성형완료시점으로 하고, 정제·액상 등 제품은 충진 및 포장공정을 제외한 제조공정을 마친 시점으로 함

    출처 :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담당부서 : 식품안전표시인증과

  •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물질로서 최종 제품에 함유되어 있는 것
    제조·공정에 사용되는 식품(정제수를 포함한다) 또는 식품첨가물이라도 최종 제품에 남아 있지 아니한 것은 제외 함

    출처 :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담당부서 : 영양정책과

  • 화합물, 혼합물 또는 식품 등에서 분리된 단일물질로서 최종제품에 함유되어 있는 것

    출처 :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담당부서 : 식품안전표시인증과

  • 제품의 특성에 따라 그 제품의 주요 소비대상 1인이 1회 섭취하기에 적당한 양을 말하며, “1일 섭취량”이란 건강기능식품에 있어 안전성과 기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루에 섭취하여야 하는 양

    출처 :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담당부서 : 식품안전표시인증과

  • 제품의 일정량에 함유된 영양소의 함량 및 영양소 기준치에 대한 비율 등을 표시하는 것

    출처 :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담당부서 : 식품안전표시인증과

  • 식품표시를 위하여 설정한 한국인 1인에 대한 영양소의 평균적인 1일 섭취 기준량

    출처 :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담당부서 : 식품안전표시인증과

  • 제품의 일정량에 함유된 기능성분 또는 지표성분의 함유정도와 기능성표시 등

    출처 :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담당부서 : 식품안전표시인증과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서 규정한 기능성에 관한 표시로서 인체의 성장·증진 및 정상적인 기능에 대한 영양소의 생리학적 작용을 나타내는 영양소기능표시와 인체의 정상기능이나 생물학적 활동에 특별한 효과가 있어 건강상의 기여나 기능향상 또는 건강유지·개선을 나타내는 영양소기능 외의 생리기능향상표시 및 전체 식사를 통한 식품의 섭취가 질병의 발생 또는 건강상태의 위험감소와 관련한 질병발생위험감소표시를 포함

    출처 :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담당부서 : 식품안전표시인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