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수입식품등 …
1. 2024년도 수입식품등 영업자 대상 위생교육에 관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2.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수입식품등 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3시간)을 의무 이수하여야 하며, 정기위생교육 미이수시 과태료(1차 30만원)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교육대상: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인터넷 구매대행업, 신고대행업, 보관업 영업자
(위생용품수입업자는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3. 교육기관 안내
① 한국식품산업협회 (☎ 1577-3869 / (누리집) https://www.kfia.or.kr/ )
②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 1661-2371 / (누리집) https://edu.khff.or.kr/user/Main.do )
③ 한국식품안전협회 (☎ 02-2051-7006 / (누리집) http://safetyfood.or.kr/default/ )
※ 교육과 관련한 사항은 해당 교육기관을 통해 문의
4. 위생교육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