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화장품 책임판…
1. 우리 청에서는 화장품 자율관리 역량을 향상시키고 품질 안전성을 높이고자 정기감시의 일환으로 자율점검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 2024년 화장품 책임판매업 자율점검 대상업체는 알림공문을 등기발송하였고, 아래 내용에 따라 자율점검을 실시한 뒤 그 결과를 2024. 7. 31.(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제출하거나 제출자료가 미흡한 경우에는 현장감시를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가. 자율점검 대상 : 총 186개소(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일자가 2019년도 및 2020년도 업체)
*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증의 발급일자를 확인하십시오.(유형이 수입대행형 1개만 등록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나. 자율점검 실시
○ 전년도 가장 생산·판매량이 많은 제품 2개 선정(제품당 제조번호 1개씩 선정)
* 2023년도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대한화장품협회의 실적없음으로 보고한 캡쳐본 제출하고, 2022년도 실적 제품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1의'체크리스트'에 따라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21개의 근거서류 제출
○ 붙임2의'자체평가보고서'를 작성
다. 자율점검 제출
○ 제출방법: 아래의 방법 중1가지 선택하여 제출
1)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의 전자보고(자율점검 결과보고)
2) 부산식약청 의료제품안전과로 등기 또는 방문하여 제출
○ 제출기간: 2024. 6. 3.(월) ~ 7. 31.(수)
○ 제출자료
1) 체크리스트 1부
2) 체크리스트 21개 문항에 대한 근거서류 각 1부씩
3) 자체평가보고서 1부
4)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증 사본(앞, 뒷면) 1부
3. 아울러,책임판매업체를 대상으로자율점검제 운영방안(제출자료)을 사전 안내하고 교육하는"제2차 화장품 C-master 교육"을실시하오니 많은 참석바랍니다.
- 일시 : 2024. 5. 8.(수) 14:00 ~ 16:00
- 장소 : 부산식약청 행정동 606호 세미나실
*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대로 222(3호선 거제역 3번출구) 주차장이 협소하오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방법 : [붙임4]의 사전등록신청서 제출(최대 30명만 수용가능하기에 사전등록 필요함)
붙임자료1. 체크리스트(별지제17호서식) 1부.
붙임자료 2. 자체평가보고서(별지제18호서식) 1부
붙임자료 3. 21개문항에 대한 자료(예시).
붙임자료 4. 사전등록신청서 1부.끝.
2024-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