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등록 직권말소 공고
- 공시송달대상자 대보영농조합법인
- 게시일 2018-12-06
- 조회수 1945
직권말소 공고
영업등록 직권말소에 대하여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 12. 6.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직권말소 대상업체
○ 업 종 : 식품제조가공업(주류)
○ 성 명 : 대보영농조합법인 대표 박*종
○ 소재지 : 충청북도 보은군 삼승면 상가리 333 보은군창업지원(충청북도 보은군 삼승면 남부로 3702)
2. 직권말소 사항
○ 식품제조가공업(주류)(인허가번호 20130020099호) 등록사항 직권 말소(‘18.12.17.자)
3. 처분사유
○ 직권말소 원인이 된 사실 :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 폐업일 2018.6.17.
4. 근거법령
○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5. 고지사항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우리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영업등록 직권말소에 대하여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 12. 6.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직권말소 대상업체
○ 업 종 : 식품제조가공업(주류)
○ 성 명 : 대보영농조합법인 대표 박*종
○ 소재지 : 충청북도 보은군 삼승면 상가리 333 보은군창업지원(충청북도 보은군 삼승면 남부로 3702)
2. 직권말소 사항
○ 식품제조가공업(주류)(인허가번호 20130020099호) 등록사항 직권 말소(‘18.12.17.자)
3. 처분사유
○ 직권말소 원인이 된 사실 :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 폐업일 2018.6.17.
4. 근거법령
○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5. 고지사항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우리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김현숙
전화 042-480-8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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