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시송달대상자 (주)아신산업 제조관리자 진*민
- 게시일 2022-05-19
- 조회수 2201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22-41호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
약사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5.18.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자
o 성 명 : 진*민((주)아신산업 제조관리자)
o 소재지: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죽전길 131-1
2. 처분사항
o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함
*납입고지서는 아래의 번호로 문의하여 발급
3. 처분 사유
o 제조관리자 교육 미이수
- 제조관리업무를 시작하는 날부터 6개월 이내 교육 미이수
4. 근거 법령
o 약사법 제37조의 2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4조
o 약사법 제98조제1항제4의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관련 [별표3] 과태료의 부과기준 2.개별기준 차목
5. 고지사항
본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우리 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 법원에 통보되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Tel: 042-480-8707, Fax:042-480-8715, 이메일: arang1004@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신혜현
전화 042-480-8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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