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 공시송달대상자 구)(주)성일 대표 민*식
- 게시일 2020-04-03
- 조회수 8842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20- 호 행정처분 공고 의료기기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 4. 3.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 ○ 업 종 : 의료기기 수입업 ○ 성 명 : 구)(주)성일 대표 민*식 ○ 소재지 :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연암산로 52(동암리 63번지) 2. 처분사항 ○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6개월(2020.4.13.~2020.10.12.) * 개인용조합자극기(수허 04-684호) 3. 처분사유 ○ 재평가를 받지 않음 (2차) - 수입품목 개인용조합자극기(수허 04-684 호)에 대하여 의료기기법 제9조(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재평가를 받지 아니함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9조, 제15조, 제36조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19조, 제58조 [별표8]행정처분기준 Ⅱ 개별기준 제6호 가목 (2차) 5. 고지사항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김현숙
전화 042-480-8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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