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 공시송달대상자 비손메디라이프 대표 박*만
- 게시일 2020-03-30
- 조회수 5657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20- 호
행정처분 공고
의료기기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 3. 30.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
○ 업 종 : 의료기기 제조업
○ 성 명 : 비손메디라이프 대표 박*만
○ 소재지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동면 동산 3길 29
2. 처분사항
○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 취소(‘20.4.9.자)
3. 처분사유
○ 소재지 멸실
- 허가 받은 소재지에 시설이 없음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36조제1항제23호
○ 「의료기기법시행규칙」 제58조 [별표8] 행정처분기준 Ⅱ.개별기준 제35호
5. 고지사항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 공고
의료기기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 3. 30.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
○ 업 종 : 의료기기 제조업
○ 성 명 : 비손메디라이프 대표 박*만
○ 소재지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동면 동산 3길 29
2. 처분사항
○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 취소(‘20.4.9.자)
3. 처분사유
○ 소재지 멸실
- 허가 받은 소재지에 시설이 없음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36조제1항제23호
○ 「의료기기법시행규칙」 제58조 [별표8] 행정처분기준 Ⅱ.개별기준 제35호
5. 고지사항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김현숙
전화 042-480-8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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