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대전지방식약청 마약류 정기감시 계획 알림
- 기관명 대전지방청
- 등록일 2024-02-22
- 조회수 4365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청에서는 2024년 관내 마약류취급자 및 원료물질취급자에 대해 정기감시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현장점검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점검대상 및 점검주기: [붙임]대상자 참고(2024년 1월 1일 기준), 1회/2년 점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 제6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폐업, 휴업(휴업 후 업무 재개), 학술연구 종료때에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있음
부서 의료제품안전과
담당자 김형식
전화 042-480-8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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