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등의 원료목록 등 보고(~2월 말) 및 관리자 법정 의무 교육 이수 독려
- 기관명 대전지방청
- 등록일 2024-01-30
- 조회수 3956
1. 「화장품법」제5조, 「화장품법 시행규칙」제13조 및 「화장품의 생산·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에 따라,
○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지난해의 생산·수입실적을 매년 2월 말까지 보고하여야 하고, 화장품의 제조과정에 사용된 원료목록은 화장품의 유통·판매 전까지 보고하여야 합니다.
* 수입대행형 영업은 보고대상에서 제외
○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는 전년도에 판매한 맞춤형화장품에 사용된 원료목록을 매년 2월 말까지 보고하여야 합니다.
※ 생산실적 및 국내 제조 화장품 및 맞춤형 화장품 원료목록 보고: (사)대한화장품협회 / 수입실적 및 수입화장품 원료목록 보고: (사)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 미보고 시 과태료 50만원 부과(생산실적 없는 경우, '생산실적 없음'으로 보고하여야 함)
2. 또한, 책임판매관리자 및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는 「화장품법」제5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실시기관에서 최초 및 보수교육을 받아야 함을 안내드리니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실시기관: (사)대한화장품협회, (사)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재)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 미이수 시 과태료 50만원 부과
붙임 관련 안내문 1부. 끝.
부서 의료제품안전과
담당자 박주완
전화 042-480-8778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