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통지 공고
- 공시송달대상자 삼봉상사, CORAL
- 게시일 2022-12-05
- 조회수 611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22-72호
과태료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통지 공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으로 부과(처분)된 과태료의 체납자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31조에 따라 재산(차량)을 압류하고 재산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 반송으로 통지가 불가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8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박소영
전화 051-602-6105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