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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통지 공고
  • 공시송달대상자 삼봉상사, CORAL
  • 게시일 2022-12-05
  • 조회수 611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22-72호




과태료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통지 공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으로 부과(처분)된 과태료의 체납자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31조에 따라 재산(차량)을 압류하고 재산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 반송으로 통지가 불가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8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첨부파일
  •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제2022-72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2-72호(과태료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통지 공고).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박소영

전화 051-602-6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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