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청문통지서
- 공시송달대상자 (주)그레이트샤인 등 10개 업소
- 게시일 2004-08-11
- 조회수 1201
공 시 송 달 공 고
식품위생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시설물 무단멸실한 식품등수입판매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청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예정된 처분의 제목:식품위생법 위반 업소 행정처분(영업소 폐쇄)
2.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시설물 무단멸실
3.처분하고자 하는 내용:영업소 폐쇄(식품등수입판매업 취소)
4.법적 근거 및 조문 내용:식품위생법 제21조(시설기준),제22조(영업
의 허가,제58조(허가의 취소)
5.기관명: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감시과
부산시 남구 용당동 123-7
6.청문일시:2004년 08월 30일 10:00부터 11:00까지
7.청문장소: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2층 회의실
8.청문주재관:약품감시과 과장 김명안
9.의견제출시 유의사항
가.귀하는 청문알애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재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 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귀하께서는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다.귀하는 청문이 끝날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라.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시설물 무단멸실한 식품등수입판매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청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예정된 처분의 제목:식품위생법 위반 업소 행정처분(영업소 폐쇄)
2.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시설물 무단멸실
3.처분하고자 하는 내용:영업소 폐쇄(식품등수입판매업 취소)
4.법적 근거 및 조문 내용:식품위생법 제21조(시설기준),제22조(영업
의 허가,제58조(허가의 취소)
5.기관명: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감시과
부산시 남구 용당동 123-7
6.청문일시:2004년 08월 30일 10:00부터 11:00까지
7.청문장소: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2층 회의실
8.청문주재관:약품감시과 과장 김명안
9.의견제출시 유의사항
가.귀하는 청문알애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재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 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귀하께서는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다.귀하는 청문이 끝날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라.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부서 부산청식품감시과
담당자 정순아
전화 051)610-6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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