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사전통지 공고
- 공시송달대상자 꽃담
- 게시일 2024-04-02
- 조회수 471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24-21호
행정처분 사전통지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21조, 제22조 규정에 따라 화장품법 위반업체에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 사전통지
내용을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5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정미희
전화 051-602-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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