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공고
- 공시송달대상자 주식회사 가온텍
- 게시일 2024-02-15
- 조회수 897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24-12호
행정처분 공고
「약사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0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정미희
전화 051-602-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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