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통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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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일 2023-11-21
- 조회수 918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3-46호
과징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통지 공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부과된 과징금 체납자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31조에 따라 재산(차량)을 압류하고 재산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6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최미성
전화 051-602-6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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