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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통지 공고
  • 공시송달대상자 2Conpick
  • 게시일 2023-11-21
  • 조회수 918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3-46호






과징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통지 공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부과된 과징금 체납자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31조에 따라 재산(차량)을 압류하고 재산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6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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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최미성

전화 051-602-6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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