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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품질검사 기록관리시스템 안내(담당자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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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8-12-17
  • 조회수 2595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7. 제1호 하목에 따라 자가품질검사를 직접 실시하는 식품제조·가공업자 또는 식품첨가물제조업자는 검사설비(컴퓨터 등)에 검사 결과 변경 시 그 변경 내용이 기록·저장되는 시스템을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다음 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영업자는 구비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방법
- 방법 : 신청기관입력 작성하여 식품안전정책과(ruhappy11@korea.kr)로 제출
* [붙임 1] 파일의 3개 시트 모두 작성하여 제출

나. 신청 대상
- 자가품질검사를 직접 실시하는 식품제조·가공업 및 식품첨가물제조업 영업자 중에서 자체 기록·관리 시스템을 구비하지 못하는 영업자
※ 식약처 통합실험정보관리시스템(LIMS, https://lims.mfds.go.kr)을 이용하는 것이 영업자 의무사항이 아니며, 영업자가 자체적으로 검사결과의 변경 이력이 관리되는 시스템을 구비하는 경우 해당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음
※ 시행규칙 별표 17 제1호 하목의 기록·저장시스템에 대한 별도의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며, ‘검사결과의 변경 이력이 기록·관리되는 시스템’이라면 제한 없이 사용 가능함

* 문의사항 : 식품안전정책과 이승현 주무관(043-719-2017)
첨부파일
  • 붙임 1. 신규기관입력양식.xls 다운받기 미리보기
  • 붙임 2. 주요 질의 답변 정리.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붙임 3. 통합림스 이용방법.ppt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품안전정책과

담당자 이승현

전화 043-719-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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