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전문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 등에 관한 규정」
  • 분류 기타
  • 분야
  • 고시번호 제2019-29호
  • 모바일서비스
  • 고시일 2019-04-17
  • 등록일 2019-04-17
  • 조회수 6651
1. 개정사유 식품, 의약품, 화장품 등 다양한 제품을 통하여 섭취, 흡입, 흡수될 수 있는 유해물질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해성평가를 하고,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위해성평가 방법 및 절차 등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시명을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 등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 나. 위해성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3조부터 제10조) 다. 위해성평가 수행 등에 관한 사항(안 제11조부터 제16조) 라. 위해성평가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안 제17조부터 제19조)
첨부파일
  •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 등에 관한 규정」전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담당자 김혜민

전화 043-719-1716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1~5점중 점수선택 총 5점 중 1점 총 5점 중 2점 총 5점 중 3점 총 5점 중 4점 총 5점 중 5점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