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전문

「화장품 생산,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고시
  • 분류 화장품
  • 분야
  • 고시번호 제2019-18호
  • 모바일서비스
  • 고시일 2019-03-13
  • 등록일 2019-03-13
  • 조회수 5046
1. 개정 이유 화장품의 제조과정에 사용된 원료목록을 유통?판매전에 보고토록 화장품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서식 및 제출기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화장품 제조과정 중 사용된 원료목록의 유통판매 전 보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2조 관련) ○ 화장품 제조과정 중 사용된 원료목록을 유통판매 전에 보고토록 화장품법 개정에 따라 관련서식 및 제출기관을 정함 나. 화장품 유형을 화장품법 시행규칙의 유형과 일치(별표 관련) ○ 화장품 유형을 화장품 시행규칙 별표3 화장품 유형과 사용 시의 주의사항 중 1. 화장품의 유형으로 대체 다. 화장품법 개정에 따른 용어 현행화(별표 관련) ○ 화장품법 개정에 따라 ‘제조판매업’을 ‘책임판매업’으로 수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행정예고(공고 제2019-070호, ‘19. 2. 12.)
첨부파일
  • 화장품 생산,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 전문 (최종).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화장품정책과

담당자 김희라

전화 043-719-3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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