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전문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전문
  • 분류 의료기기
  • 분야
  • 고시번호 제2018-83호
  • 모바일서비스
  • 고시일 2018-10-31
  • 등록일 2018-10-31
  • 조회수 8193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83호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의료기기 허가?심사, 민원처리 과정에서 발굴된 현행 의료기기 품목 및 등급 분류 문제점을 개선하여 의료기기 안전관리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료기기 품목 신설·세분화 “A22030.03 개인용체내연속혈당측정시스템” 등 9개 소분류 품목 신설 나. 의료기기 품목명, 품목정의 수정 “A38090.09 동맥류용클립” 등 11개 소분류 품목의 명칭 및 정의 일부수정
첨부파일
  •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전문(제2018-83호, 2018.10.31.).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료기기정책과

담당자 안영욱

전화 043-719-3777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1~5점중 점수선택 총 5점 중 1점 총 5점 중 2점 총 5점 중 3점 총 5점 중 4점 총 5점 중 5점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2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