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화장품 법령·제도 등 교육실시기관 지정 및 교육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식약처 공고 제2019-287호)
  • 등록일 2019-06-07
  • 조회수 7956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 2019 - 287 호
「화장품 법령·제도 등 교육실시기관 지정 및 교육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7-8호, 2017. 1. 25)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화장품 법령·제도 등 교육실시기관 지정 및 교육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로 하여금 매년 받도록 하고 있는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과 관련하여 최초 교육을 제외한 정기 교육은 온라인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에 대한 접근성 및 편의성을 제고하는 한편,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총리령 제1516호, 2018.12.31 공포, 2019.7.1 시행)에 따라 책임판매관리자 자격기준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전문 교육과정의 세부내용을 정하고 대상품목을 ’19.12.31자로 공산품에서 화장품으로 전환되는 ‘화장비누’, ‘흑채’, ‘제모왁스’로 지정하여 이들 물품에 대한 안정적 정착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기존 집합교육 외에 온라인 교육 실시 근거 마련 (안 제6조제2항)
기존 집합교육의 지리적 접근성의 한계를 보완하고 교육생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교육실시기관이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온라인 교육을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함

나. 집합교육 의무 이수 대상자 명시 (안 제7조제2항·제3항)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한 온라인 교육 신규 도입에 따라 온라인으로의 지나친 편중을 방지하고 교육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육명령을 받은 화장품제조업자·화장품책임판매업자와 최초 교육을 받는 책임판매관리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집합교육으로만 교육을 이수하도록 함

다. 책임판매관리자 자격기준 인정을 위한 전문 교육과정의 세부내용 및 대상품목 지정 (안 제9조·제10조)
생활화학제품안전관리대책(‘16.11)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공산품에서 화장품으로 전환되는 ‘화장 비누’, ‘흑채’, ‘제모왁스’의 경우 현행 규정에 따른 책임판매관리자 자격기준의 준수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업계의 애로사항을 감안하여 ‘19.12.31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책임판매관리자 자격기준 인정을 위한 전문 교육과정의 세부내용과 대상 품목을 정하고자 함

라. 화장품법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 (안 제7조 및 별표 1)
‘제조판매업자’가 ‘책임판매업자’로, ‘제조판매관리자’가 ‘책임판매관리자’로 개정(법률 제15488호, 2018.3.13. 공포, 2019.3.14. 시행)된 사항 등을 반영하여 용어를 정비함

3. 의견 제출
이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27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 화장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
- 전자우편 : lucyah@korea.kr
- 팩스 : 043-719-3400
첨부파일
  • 화장품 법령·제도 등 교육실시기관 지정 및 교육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공고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의견서 양식.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화장품정책과

담당자 한원선

전화 043-719-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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