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식품 및 축산물 표시광고 인증보증 기관의 신뢰성 인정에 관한 규정 폐지 고시(안) 행정예고
  • 등록일 2019-04-11
  • 조회수 1855
1. 「식품 및 축산물 표시광고 인증보증기관의 신뢰성 인정에 관한 규정」 폐지 이유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의 제정(법률 제15483호, '18.3.13)으로 같은 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조문 중 식품등에 표시하거나 식품 등을 광고한 자는 자기가 한 표시 또는 광고에 대하여 실증하도록 함에 따라 동 고시를 폐지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식품 및 축산물 표시광고 인증보증기관의 신뢰성 인정에 관한 규정」 폐지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식품안전표시인증과, 전화: 043-719-2181, 팩스: 043-719-285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 「식품 및 축산물 표시광고 인증보증기관의 신뢰성 인정에 관한 규정」 폐지 고시(안) 행정예고.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의견서(양식).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품안전표시인증과

담당자 문지혜

전화 043-719-2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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