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등록일 2019-04-11
  • 조회수 3437
1. 개정이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공포(‘18.3.13)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제정 추진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내용 중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상향 입법된 일부 규정을 삭제하고 관련 법령을 명시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근거 법령 및 용어 변경
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주문자상표부착방식위탁생산(OEM)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표시규정 신설
다. '알레르기' 등 주의문구 및 수출 건강기능식품 및 자사제조용,원료용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적용특례 규정 삭제

3. 의견제출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식품안전표시인증과, 전화: 043-719-2181, 팩스: 043-719-285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일부개정 행정예고(안).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의견서(양식)..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품안전표시인증과

담당자 문지혜

전화 043-719-2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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