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식품등의 표시기준」 고시개정(안) 행정예고(공고 제2019-192호)
  • 등록일 2019-04-11
  • 조회수 6638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공포(2018. 3. 13.)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제정 추진에 따라 「식품등의 표시기준」내용 중「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상향 입법된 일부 규정을 삭제하고 위임 규정을 명시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이 고시의 위임 규정 명시 등(안 Ⅰ. 총칙)
1) 목적에 위임 제명 및 조항 명시
2)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 표시의무자가 규정됨에 따라 중복되는 표시대상 규정 삭제
나. 상향 입법된 규정 삭제 및 인용규정 수정(안 Ⅱ. 공통표시기준 등)
1) 표시방법,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표시, 소비자가 오인·혼동하는 표시 금지 규정 삭제
2) 영양성분 표시기준 중 표시대상 식품, 표시대상 영양성분, 영양성분 표시단위 기준, [표 3] 1일 영양성분 기준치 규정 삭제
3) 상향 입법된 표시방법,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표시 규정,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인용문구 수정

다. 얼음막의 정의 신설 및 그에 따른 내용량 표시방법 명확화(안 Ⅰ. 2. 커 및 『별지1』1. 바. 3))
1) “얼음막은 수산물을 동결하는 과정에서 수분증발이나 품질의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수산물의 표면에 얼음으로 막을 씌우는 것을 말한다.”로 정의 신설
2) 얼음막의 정의를 신설하고 얼음막을 처리한 식품의 내용량 표시방법을 명확화

라. 전부개정고시 부칙 개정(안 고시 제2018-108호 부칙)
1)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시행(‘2019.3.14.)에 따라 제2018-108호(2018.12.19.) 고시가 미리 적용될 수 있도록 시행일을 고시하는 날로 부칙 개정
2) 제2017-99호(2017.12.6., 2020.1.1. 시행), 제2018-9호(2018.2.23., 2020.1.1. 시행), 제2018-32호(2018.4.26. 2020.1.1. 시행), 제2018-108호(2018.12.19., 2022.1.1. 시행) 개정사항에 대한 유예기한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의 유예기간과 동일하게 시행일로부터 2년 부여

3. 의견제출
「식품등의 표시기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식품안전표시인증과, 전화: 043-719-2868, 팩스: 043-719-285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 「식품등의 표시기준」 고시개정(안) 행정예고(공고 제2019-192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의견서(양식).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품안전표시인증과

담당자 최은주

전화 043-719-2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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