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영양성분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 표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규정」 및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기준 및 방법」 일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일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등록일 2019-04-11
  • 조회수 2555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9-193호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영양성분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 표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 및 하위 법령 제정 추진에 따라 「식품등의 표시기준」에서 인용, 준용하던 일부 내용이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고자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영양성분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 표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식품등의 표시기준 」 과 「축산물 표시기준」 에서 준용하던 규정을 「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식품등의 표시기준」 으로 준용하도록 개정
- 「식품등의 표시기준 」의 1일 영양성분 기준치, 고카페인 표시대상을 인용하던 규정을 「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1일 영양성분 기준치, 고카페인 표시대상으로 인용하도록 개정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9-194호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기준 및 방법」 일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3. 의견 제출
위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식품안전표시인증과, (전화) 043-719-2864, (팩스) 043-719-2850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영양성분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 표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식약처공고 제2019-193호, 2019.4.11).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고시(안)(식약처공고 제2019-194호, 2019.4.11).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규제심사대상 비규제 확인증(어린이 기호식품등의 영양성분).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규제심사대상 비규제 확인증(어린이 기호식품등의 알레르기).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서(양식).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품안전표시인증과

담당자 이경민

전화 043-719-2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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