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공고 제2019-137호, 2019.3.19)
  • 등록일 2019-03-19
  • 조회수 5226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식품첨가물로 허용된 아산화질소를 직접 흡입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아산화질소의 오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카트리지 형태의 용기를 사용하지 않도록 제조기준을 신설하고,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미생물 등의 배양에 사용되는 식품첨가물의 종류 등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일반사용기준을 신설하며,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식품유형 통합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해당 사용기준을 변경하고, 영·유아식에 사용가능한 식품첨가물 목록 및 천연향료에 사용되는 기원물질 목록을 정비하는 한편, L-글루탐산나트륨 등 6품목에 대한 성분규격 및 기구등의 살균소독제의 살균력시험법을 개선하고자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하려는 것임


가. “아산화질소” 용기에 대한 제조기준 신설
1) 아산화질소를 직접 흡입하는 오용을 방지하기 위한 용기 제한 필요
2) 아산화질소를 담는 용기 중 카트리지 형태를 제한하는 제조기준 신설(안 II. 1. 5))
3) 아산화질소의 오용 방지로 국민건강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나. 미생물 등 배양시 사용되는 식품첨가물에 대한 일반사용기준 신설
1) 미생물 등 배양시 사용하는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사용기준 등 규정 명확화 필요
2) 미생물 등 배양에 사용할 수 있는 식품첨가물의 범위 및 사용기준에 대한 일반사용기준 신설(안 II. 2. 4))
3) 미생물 등 배양 시 사용할 수 있는 식품첨가물 규정 명확화로 식품산업 활성화 및 민원 이해 제고

다. “글루탐산” 등 6품목의 성분규격 개정
1) 유해시약을 저독성의 시약으로 대체 및 성분규격의 국제기준과 일치 필요
2) “L-글루탐산” 등 3품목의 순도시험 중 피롤리돈카복실산의 시험법 개선(안 Ⅱ. 4. 가. L-글루탐산, L-글루탐산암모늄, L-글루탐산칼륨)
3) “수용성안나토” 등 3품목의 확인시험, 순도시험, 정량법 등 시험법 개선(안 Ⅱ. 4. 가. 수용성안나토, 비타민B12, 보존료제제)
4) 시험법 개선을 통한 시험자 건강보호 및 국제기준과의 조화

라. “천연향료” 기원물질 명칭 등 정비
1) 천연향료 기원물질의 한글명 명시 등 수정 필요
2) 천연향료 기원물질 59종에 대한 명칭, 학명 수정(안 II. 4. 가. 천연향료)
3) 천연향료 기원물질에 대한 정보 명확화

마. 수산화칼륨 등 13품목에 대한 사용기준 개정
1) 식품유형 개정사항과 일치 및 영·유아식에 사용할 수 있는 식품첨가물에 대한 사용기준 정비 필요
2) 영·유아용 곡류조제식과 기타 영·유아식이 영·유아용 이유식으로 통합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글루콘산동 등 11품목의 사용기준 개정(안 II. 5. 가. 글루콘산동, 글콘산망간, 글루콘산아연, 글루콘산철, 비타민K1, 5’-시티딜산, 5’-시티딜산이나트륨, 5’-아데닐산, 5’-우리딜산이나트륨, 황산동, 황산아연)
3) 영·유아식에 사용할 수 있는 식품첨가물의 사용기준 중 수산화칼륨의 사용기준을 품목별 사용기준과 일치시키고, 헴철을 영양강화 목적으로 사용되는 식품첨가물 목록으로 이동(안 II. 5. 다. (1), (2))
4) 식품공전과의 식품유형 일치 및 식품첨가물 사용기준의 명확화로 민원 이해 제고

바. 살균소독력 시험법 개선
1) 살균소독력 시험법의 이해도 증진 및 수행의 용이성 제고를 위하여 개정 필요
2) 일반시험법 중 살균소독력시험법 개선(안 IV. 37.)
3) 시험분석 편의성 제고

사. 식품첨가물 신규지정시 안전성 제출자료 규정 개선
1) 식품첨가물 신규지정시 제출하여야 하는 안전성 자료범위 규정 명확화 필요
2) 가공보조제로 인정된 식품첨가물을 그 외 용도로 사용할 경우, 기존 식품첨가물과 동일하게 안전성 자료 추가제출 규정 신설(안 [별표 1])
3) 식품첨가물의 안전성 확보로 국민건강 증진


3. 의견 제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첨가물기준과, 전화 043-719-2502~11, 팩스 043-719-25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_공고 제2019-137호(2019.3.19).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의견서(양식).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규제영향분석서(최종)_아산화질소 용기 기준 신설.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첨가물기준과

담당자 이상호

전화 043-719-2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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