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등록일 2019-03-12
  • 조회수 3315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전자변형식품등 안전성심사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근거 규정을 삭제하고, 식품접객업의 영업시간 등 영업행위를제한 할 수 있는 조례제정 권한을
시.도에서 허가.신고 권한이 있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로 이양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전자변형식품등 안전성심사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주요 사항 삭제(안 제10조)
현행 시행령에 위임된 유전자변형식품등 안전성심사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주요 사항(위원의 구성, 위촉, 임기 등)이 법률로 상향됨에 따라 관련 근거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나. 식품접객업의 영업제한 등 조례 제정 권한을 인허가 기관으로 일치(안 제28조)
현행 식품접객업의 영업시간 등 영업행위를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시.도에서 인허가 권한이 있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로 이양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 (363-7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8호
○ 전화 : 043-719-2016, 팩스 : 043-719-2000
○ 이메일 : dong318@korea.kr
첨부파일
  • 190308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품안전정책과

담당자 임동춘

전화 043-719-2016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1~5점중 점수선택 총 5점 중 1점 총 5점 중 2점 총 5점 중 3점 총 5점 중 4점 총 5점 중 5점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