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등록일 2019-03-11
  • 조회수 3245
1. 개정이유
영업자가 영업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신고서류 제출 기한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로 명확히 규정하고, 품목제조보고사항을 변경보고하려는 경우 최초 보고기한과 동일하게 생산전후 7일 이내 보고하도록 개선하며, 위생용품제조업자 또는 위생물수건처리업자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식품첨가물제조업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한 검사실 또는 시험실을 공동으로 이용하려는 경우 등에는 별도의 검사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영업자의 시설 설치 부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영업신고 등 변경신고?보고 기한 합리화(안 제4조제2항, 안 제6조제1항)
영업자가 위생용품 영업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신고기한을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로 명확히 규정하여 영업자의 혼선을 방지하고, 품목제조보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해당관청에 알려야 하는 기한을 최초 보고 시 보고기한과 동일하게 생산전후 7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개선하여 업계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나. 검사실 공동이용 범위 확대(안 별표 1)
같은 영업자가 검사실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같은 업종의 영업소 및 같은 업종의 계열회사로 한정되어 있어 다른 업종을 병행하고 있는 영업자에게 검사실 설치에 따른 불필요한 시설 투자비용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검사실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식품?축산물?의약품?화장품 제조업소 등으로 확대하고자 함.
다. 위생용품수입업자의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필증 보관의무 규정 삭제(안 별표 2)
위생용품수입업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발급한 위생용품의 수입신고확인증과 「관세법」 제248조에 따라 세관장이 교부하는 수입신고필증을 그 발급일로부터 2년간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필증의 경우 이미 「관세법」에서 신고수리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하도록 보관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영업자의 혼선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0월 00일까지 통합입법예고(국민참여입법센터)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위생용품담배관리TF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생용품담배관리TF팀
ㅇ 전자우편 : leehe@korea.kr
ㅇ 팩스 : 043-719-1710
첨부파일
  •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고).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의견서(양식).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담당자 이해은

전화 043-719-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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