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식약처 공고 제2019-114호)
  • 등록일 2019-03-05
  • 조회수 1383
1. 개정이유
용기·포장 및 의약외품 분야의 청원이 증가함에 따라 국민청원 안전검사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심의분과를 세분하고, 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확대하여 객관성·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기·포장분과위원회 및 의약외품분과위원회 분과위원회 신설(안 제7조제1항)
1) 용기·포장 및 의약외품에 대한 객관성·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분화 필요
2) 검사 요청한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검사대상 및 항목에 반영
나. 신설되는 용기·포장분과위원회 및 의약외품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 내용 신설 및 단서조항 마련(안 제7조제2항)
1) 세분화된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 내용에 대한 근거 마련
2) 기존 식품분과위원회 및 의약품분과위원회 심의·의결사항에 대한 단서조항 마련

3. 의견 제출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개정(안)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연제리 643번지)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고객지원담당관, (전화) 043-719-1053, (팩스) 043-719-1000)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의견서 양식.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고객지원담당관

담당자 유범열

전화 043-719-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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