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시행령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알림
- 등록일 2019-02-22
- 조회수 3466
<약사법 시행령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약사법 개정('18.12.11., '19.1.15.)에 따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수입의약품등의 해외제조소 등록 및 현지실사 관련 시행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약사법 시행령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동 개정안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각 입법예고 합니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기관, 단체는 약사법 시행령에 대해서는 '19.4.3.까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대해서는 '19.4.23.까지
각각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 일반우편(우편번호: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
전자우편(ldw0925@korea.kr), 팩스(043-719-2606)를 통해 찬반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그 기관, 단체의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와 전화번호, 그 밖에 참고사항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약사법 개정('18.12.11., '19.1.15.)에 따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수입의약품등의 해외제조소 등록 및 현지실사 관련 시행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약사법 시행령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동 개정안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각 입법예고 합니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기관, 단체는 약사법 시행령에 대해서는 '19.4.3.까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대해서는 '19.4.23.까지
각각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 일반우편(우편번호: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
전자우편(ldw0925@korea.kr), 팩스(043-719-2606)를 통해 찬반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그 기관, 단체의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와 전화번호, 그 밖에 참고사항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
-
-
-
-
-
규제영향분석서(7건)(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zip 다운받기
부서 의약품정책과
담당자 이동원
전화 043-719-2621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