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식품등의 영문증명 신청 등에 관한 규정 폐지고시(안) 행정예고
- 등록일 2019-02-11
- 조회수 1323
수출 식품등의 영문증명 신청 등에 관한 규정 폐지고시(안) 행정예고
1. 폐지 이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의 제정(법률 제13201호, 2015.2.3 제정, 2016.2.4 시행)으로 같은 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동 고시의 규정을 정함에 따라, 동 고시를 폐지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4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현지실사과)로 의견서 제출
1. 폐지 이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의 제정(법률 제13201호, 2015.2.3 제정, 2016.2.4 시행)으로 같은 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동 고시의 규정을 정함에 따라, 동 고시를 폐지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4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현지실사과)로 의견서 제출
부서 현지실사과
담당자 안정하
전화 043-719-6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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