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기준 및 방법」일부개정고시 행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8-538호)
  • 등록일 2018-12-31
  • 조회수 3245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8-538호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기준 및 방법」을 일부개정고시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기준 및 방법」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식품위생법」제11조의2에 따른「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기준 및 방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7호, 2018.2.5) 개정안과 관련하여
소비자가 식품 간 나트륨 함량을 비교하여 제품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해 도입한 나트륨 함량 비교표시는 유사식품의 나트륨 함량 평균값 기준으로 비율과 구간을 표시하고 있으나,
해당 표시방법을 소비자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제품 선택에 도움을 주는데 한계가 있어 당초 비교표시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것임

2. 주요내용
-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의 도안 변경
- 나트륨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인 2000mg을 기준으로 8개 구간으로 구분
- 표시 단위 당 나트륨 함량과 해당 구간에 색상(황색)을 이용하여 표시
-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인 2000mg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구간을 적색으로 표시
- 활자크기를 6포인트 이상으로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안전표시인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 (363-7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10호
○ 전화 : 043-719-2187, 팩스 : 043-719-2850
첨부파일
  •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의견서 양식.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규제영향분석서_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기준 및 방법.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품안전표시인증과

담당자 신영희

전화 043-719-2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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