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줄기세포치료제 평가 가이드라인 개정(안) 의견조회
  • 등록일 2018-11-30
  • 조회수 2780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공고 제2018-257호

「줄기세포치료제 평가 가이드라인」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 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30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줄기세포치료제 평가 가이드라인」 개정안 의견조회

1. 개정이유
첨단 유전체기술을 통한 제품의 품질 안정성 평가방법에 대한 고려사항을 안내하고자 함

2. 개정내용
유전체기술(NGS, microarray 등) 기반 유전적 안정성 평가방안 및 고려사항 명확화

3. 의견제출
검토 후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 양식을 참고하시어 2018. 12. 17(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세포유전자치료제과(이메일 leeje1@korea.kr, 팩스 043-719-3530)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별첨
- 줄기세포치료제 평가 가이드라인(개정안)
- 검토의견서(양식). 끝.
첨부파일
  • 줄기세포치료제 평가 가이드라인 개정(안).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의견서(양식)_평가.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세포유전자치료제과

담당자 이정은

전화 043-719-3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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