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위해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등록일 2018-11-13
  • 조회수 2214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8-471호
위해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5-53호, 2015.8.21.)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위해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수산물 위험평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법률 제15707호)이 개정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고, 별도로 운영 중인 「농산물 위험평가 세부실시요령」(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195호, 2014.12.10.)을 이 고시로 통합하여 위해평가의 방법과 절차의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시의 목적, 위해평가의 대상 등에 “농수산물 등” 추가(안 제1조, 제2조, 제3조)
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개정으로 수산물의 위험평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위해평가의 대상 등에 수산물 추가
2) 「위해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농산물 위험평가 세부실시요령」의 내용을 통합함에 따라 위해평가의 대상 등에 농산물 등 추가

3. 의견 제출
「위해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팩스 043-719-1710, 전화 043-719-173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 의견서(양식).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위해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공고 제2018-471호, 2018.11.13).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담당자 성현이

전화 043-719-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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