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등록일 2018-10-12
  • 조회수 5235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8-433호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8-60호, 2018. 8. 16.)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국내 신규, 직권 및 잠정 등록 농약과 수입식품에 기준 신청된 농약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및 시험법을 신설?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농산물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안 별표 4 중 (1) 이미녹타딘, (2) 글루포시네이트, (3) 글리포세이트, (4) 나프로파마이드, (5) 노르플루라존, (9) 델타메트린, (12) 디디티, (14) 디메토에이트, (15) 디설포톤, (16) 디우론, (19) 디코폴, (20) 다이쾃, (21) 디클로르보스, (23) 디클로란, (24) 디클로베닐, (26) 디페노코나졸, (27) 디페닐아민, (29) 디플루벤주론, (30) 리뉴론, (31) 마이클로뷰타닐, (32) 말라티온, (35) 메토밀, (36) 메티오카브, (38) 메탈락실, (39) 메타미도포스, (40) 메톨라클로르, (46) 메틸브로마이드, (47) 모노크로토포스, (50) 베나락실, (54) 벤타존, (55) 뷰프로페진, (59) 비터타놀, (61) 비펜트린, (62) 빈클로졸린, (64) 시마진, (65) 사이로마진, (66) 사이퍼메트린, (67) 사이플루트린, (68) 사이할로트린, (69) 사이헥사틴, (71) 아미트라즈, (72) 아세토클로르, (73) 아세페이트, (75) 아진포스메틸, (77) 알디카브, (78) 알라클로르, (79) 알루미늄 포스파이드, (81) 에테폰, (83) 에티온, (84) 에탈플루랄린, (85) 에토펜프록스, (86) 에토프로포스, (90) 엔도설판, (93) 오메토에이트, (95) 옥사딕실, (96) 옥사밀, (97) 옥시플루오르펜, (99) 이사-디, (100) 이마잘릴, (101) 이미다클로프리드, (105) 이프로디온, (107) 키노메티오네이트, (110) 카두사포스, (111) 카바릴, (112) 카벤다짐, (114) 카보퓨란, (116) 카탑, (118) 캡탄, (120) 퀸토젠, (121) 클레토딤, (122) 클로마존, (125) 클로로탈로닐, (127) 클로르메쾃, (129) 클로르펜빈포스, (131) 클로르피리포스, (132) 클로르피리포스-메틸, (133) 테부코나졸, (135) 터부포스, (139) 톨클로포스메틸, (141) 트리아디메놀, (142) 트리아디메폰, (143) 트리아조포스, (146) 트리클로피르, (147) 트리포린, (148) 트리플루랄린, (149) 트리플루미졸, (150) 티아벤다졸, (153) 파라티온, (154) 패러쾃, (155) 파라티온메틸, (156) 파클로부트라졸, (157) 퍼메트린, (158) 페나리몰, (162) 페니트로티온, (163) 펜디메탈린, (164) 펜발러레이트, (165) 펜뷰코나졸, (166) 펜뷰타틴옥사이드, (169) 펜코나졸, (170) 펜토에이트, (171) 펜프로파트린, (173) 포레이트, (175) 포사론, (176) 포스멧, (178) 폭심, (179) 폴펫, (180) 플루실라졸, (183) 플루아지포프-뷰틸, (185) 프로사이미돈, (186) 프로클로라즈, (188) 프로파모카브, (189) 프로파자이트, (190) 프로페노포스, (192) 프로피코나졸, (194) 피레트린, (195) 피리미카브, (196) 피리미포스메틸, (198) 피페로닐부톡사이드, (200) 헥사코나졸, (201) 헥시티아족스, (202) 헵타클로르, (204) 아이소프로티올레인, (206) 클로르페나피르, (207) 테부페노자이드, (208) 테부펜피라드, (209) 테플루벤주론, (210) 페나자퀸, (212) 플루페녹수론, (218) 디메토모르프, (220) 디에토펜카브, (221) 디티아논, (222) 메파니피림, (224) 사이목사닐, (225) 사이프로디닐, (226) 사이프로코나졸, (227) 아세타미프리드, (228) 아족시스트로빈, (230) 크레속심메틸, (231) 클로르플루아주론, (232) 트리사이클라졸, (233) 펜사이큐론, (234) 펜피록시메이트, (235) 포스티아제이트, (236) 피리프록시펜, (237) 피메트로진, (238) 플루디옥소닐, (239) 플루아지남, (240) 페녹시카브, (242) 루페뉴론, (246) 스피노사드, (248) 아바멕틴, (249) 에마멕틴 벤조에이트, (251) 에톡사졸, (252) 오리잘린, (255) 파목사돈, (259) 피리메타닐, (261) 할록시포프, (267) 디클로르프로프, (271) 메피쾃클로라이드, (273) 밀베멕틴, (283) 아시벤졸라-에스-메틸, (285) 아크리나트린, (286) 에트리디아졸, (288) 이마조설퓨론, (290) 인독사카브, (292) 퀸클로락, (294) 터부틸라진, (299) 티플루자마이드, (301) 펜헥사미드, (302) 포세틸-알루미늄, (303) 포클로르페뉴론, (304) 프로베나졸, (309) 플루톨라닐, (317) 하이멕사졸, (318) 할로설퓨론메틸, (319) 니코설퓨론, (321) 디노테퓨란, (323) 보스칼리드, (324) 비페나제이트, (325) 사이아조파미드, (326) 아세퀴노실, (331) 카펜트라존에틸, (332) 클로티아니딘, (333) 테부피림포스, (335) 트리플록시스트로빈, (337) 티아메톡삼, (338) 티아클로프리드, (340) 페녹사닐, (342) 플루미옥사진, (345) 피라클로스트로빈, (346) 피라플루펜-에틸, (349) 노발루론, (352) 메톡시페노자이드, (353) 메트코나졸, (355) 스피로디클로펜, (356) 에타복삼, (357) 디티오카바메이트, (361) 테플루트린, (370) 벤티아발리카브 아이소프로필, (371) 디니코나졸, (373) 스피로메시펜, (376) 트리플루뮤론, (380) 피리달릴, (384) 사이플루페나미드, (386) 플로니카미드, (388) 시안화 수소, (391) 만디프로파미드, (393) 메트알데하이드, (395) 플루오피콜라이드, (399) 사이플루메토펜, (403) 메타플루미존, (404) 메트라페논, (405) 사이에노피라펜, (408) 스피네토람, (409) 아미설브롬, (410) 옥솔린산, (412) 엠시피에이, (415) 크로마페노자이드, (416) 클로란트라닐리프롤, (417) 플루벤디아마이드, (419) 프로헥사디온-칼슘, (421) 레피멕틴, (422) 펜티오피라드, (423) 피콕시스트로빈, (424) 피리플루퀴나존, (426) 아메톡트라딘, (427) 이미시아포스, (428) 플루오피람, (430) 설폭사플로르, (431) 아이소피라잠, (433) 사이안트라닐리프롤, (434) 에폭시코나졸, (435) 펜피라자민, (437) 플룩사피록사드, (438) 피리오페논, (439) 스피로테트라맷, (440) 설퍼릴플루오라이드, (441) 피리벤카브, (442) 플루피라디퓨론, (448) 이마자픽, (450) 발리페날레이트, (452) 아이소페타미드, (453) 만데스트로빈 (454) 플루엔설폰, (458) 사이클라닐리프롤, (460) 피카뷰트라족스, (465) 톨펜피라드, (467) 플룩사메타마이드, (469) 플루트리아폴, (472) 클로피랄리드, (473) 피라지플루미드]
1) 「농약관리법」에 등록된 농약의 안전관리 및 수입 농산물에 농약 잔류허용기준 설정 신청에 따른 관련 기준 신설 및 개정 필요
2) 이미녹타딘 등 251종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3) 농산물에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신설 및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나. 일반시험법 신설 [안 제7. 7.1 7.1.4 7.1.4.215, 7.1.4.216]
1) 잔류물의 정의가 개정된 농약의 시험법 마련 필요
2) 농산물 중 아세토클로르 및 피라지플루미드의 시험법 신설
3) 과학적인 시험법 신설로 검사 신뢰도를 제고함으로서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3. 의견 제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식품기준과, 전화 043-719-2420, 팩스 043-719-24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식약처 공고 제2018-433호, 2018.10.12).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품기준과

담당자 이찬수

전화 043-719-2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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