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등록일 2018-09-19
  • 조회수 4632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8-395호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8-60호, 2018. 8. 16.)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국제식품규격(CODEX)에 맞춰 식품원료 분류를 개정하고 국내외에서 사용되는 농약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및 시험법을 신설·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식품원료의 분류 개정[안 제1. 4. 1)]
1) 식물성 원료 분류를 국제규격(CODEX)과 조화하고, 누락된 항목에 대한 추가 필요
2) 식물성 원료 분류의 신설 및 개정
3) 식물성 분류를 신설 및 개정함으로써 농약 잔류허용기준 적용을 보다 명확화하게 관리

나. 콩나물 중 육-비에이 농약 기준 개정[안 제2. 3. 7) (2)]
1) 콩나물에 농약 사용기준 변경에 따른 잔류허용기준 개정 필요
2) 콩나물에 등록된 육-비에이(6-BA, 6-Benzyl aminopurine, Benzyladenine)에 대한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
3) 콩나물에 대한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으로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다. 농산물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안 별표 4 중 (9) 델타메트린, (20) 다이쾃, (26) 디페노코나졸, (29) 디플루벤주론, (30) 리뉴론, (32) 말라티온, (35) 메토밀, (38) 메탈락실, (46) 메틸브로마이드, (50) 베나락실, (51) 베노밀, (61) 비펜트린, (63) 세톡시딤, (66) 사이퍼메트린, (68) 사이할로트린, (69) 사이헥사틴, (71) 아미트라즈, (79) 알루미늄포스파이드 (83) 에티온, (84) 에탈플루랄린, (85) 에토펜프록스, (90) 엔도설판, (101) 이미다클로프리드, (105) 이프로디온, (109) 티오파네이트메틸, (111) 카바릴, (112) 카벤다짐, (125) 클로로탈로닐, (131) 클로르피리포스, (133) 테부코나졸, (135) 터부포스, (143) 트리아조포스, (150) 티아벤다졸, (155) 파라티온메틸, (157) 퍼메트린, (162) 페니트로티온, (163) 펜디메탈린, (165) 펜뷰코나졸, (175) 포사론, (176) 포스멧, (180) 플루실라졸, (186) 프로클로라즈, (190) 프로페노포스, (192) 프로피코나졸, (196) 피리미포스메틸, (198) 피페로닐부톡사이드, (200) 헥사코나졸, (201) 헥시티아족스, (206) 클로르페나피르, (209) 테플루벤주론, (218) 디메토모르프, (220) 디에토펜카브, (221) 디티아논, (224) 사이목사닐, (225) 사이프로디닐, (226) 사이프로코나졸, (227) 아세타미프리드, (228) 아족시스트로빈, (230) 크레속심메틸, (231) 클로르플루아주론, (234) 펜피록시메이트, (235) 포스티아제이트, (238) 플루디옥소닐, (239) 플루아지남, (242) 루페뉴론, (246) 스피노사드, (248) 아바멕틴, (249) 에마멕틴 벤조에이트, (253) 이미벤코나졸, (257) 플루퀸코나졸, (259) 피리메타닐, (265) 디메테나미드, (271) 메피쾃클로라이드, (290) 인독사카브, (301) 펜헥사미드, (309) 플루톨라닐, (317) 하이멕사졸, (323) 보스칼리드, (325) 사이아조파미드, (326) 아세퀴노실, (332) 클로티아니딘, (335) 트리플록시스트로빈, (337) 티아메톡삼, (338) 티아클로프리드, (342) 플루미옥사진, (343) 플루록시피르, (345) 피라클로스트로빈, (349) 노발루론, (355) 스피로디클로펜, (356) 에타복삼, (357) 디티오카바메이트, (358) 이프로발리카브, (370) 벤티아발리카브아이소프로필, (373) 스피로메시펜, (390) 시메코나졸, (391) 만디프로파미드, (395) 플루오피콜라이드, (405) 사이에노피라펜, (408) 스피네토람, (409) 아미설브롬, (412) 엠시피에이, (415) 크로마페노자이드, (422) 펜티오피라드, (423) 피콕시스트로빈, (427) 이미시아포스, (428) 플루오피람, (435) 펜피라자민, (440) 설퍼릴플루오라이드, (442) 플루피라디퓨론, (448) 이마자픽, (449) 이마자피르, (455) 옥사티아피프롤린, (457) 아이속사플루톨, (461) 벤조빈디플루피르, (468) 티아페나실, (469) 플루트리아폴, (471) 테트라닐리프롤, (472) 클로피랄리드]
1) 「농약관리법」에 신규 등록된 농약의 안전관리 및 수입 농산물에 농약 잔류허용기준 설정 신청에 따른 관련 기준 신설 및 개정 필요
2) 델타메트린 등 118종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3) 농산물에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신설 및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라. 일반시험법 신설 [안 제7. 7.1 7.1.4 7.1.4.215]
1) 기준이 신설된 농약의 시험법 신설 필요
2) 농산물 중 클로피랄리드의 농약잔류허용기준 신설에 따라 관련 시험법 신설
3) 과학적인 시험법 신설로 검사 신뢰도를 제고함으로서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3. 의견 제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식품기준과, 전화 043-719-2420, 팩스 043-719-24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식약처 공고 제2018-395호, 20180918).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품기준과

담당자 박미선

전화 043-719-2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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