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제2018-140호)
  • 등록일 2018-04-04
  • 조회수 12170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8-140호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8-18호, 2018. 3. 20.)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살균 또는 멸균된 제품에 적용되는 공통규격으로 위생지표균을 신설하고 소비자가 바로 섭취하는 수산물의 식중독균, 소스류의 대장균 규격 문구를 명확히 하고자 함
강한 신맛캔디로 인하여 구강 내 피부가 손상되는 사례가 있어 국내 유통 캔디류에 총산의 함량과 제조‧가공기준을 신설하고, 곰팡이독소 규격 재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총 아플라톡신(B1 포함), 오크라톡신 A, 푸모니신 및 제랄레논의 규격을 확대, 강화 또는 신설하고자 함
알 중 농약(살충제)의 잔류허용기준을 강화하고 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미생물 위생지표균 규격 강화 및 수산물의 식중독균 적용 대상 명확화[안 제2. 3. 4) (1), 제2. 3. 4) (2), 제4. 10. 10-4, 제4. 12. 12-2 5) (3)]
1) 살·멸균제품에 위생지표균 규격이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위생지표균을 공통규격에 추가 신설
2) 영·유아용 곡류조제식 중 멸균제품에 세균수 음성 규격 신설
3) 더 이상 가열조리를 하지 않고 바로 섭취할 수 있는 수산물은 식중독균 규격을 적용할 수 있도록 문구 명확화
4) 소스류 중 비살균제품의 대장균 규격 개정
5) 위생지표균 규격 신설 및 식중독균 적용대상 명확화로 식품 위생수준 향상 및 안전관리 확보

나. 곰팡이독소의 규격 신설 및 개정[안 제2. 3. 5) (3)]
1) 식품의 곰팡이독소 기준․규격을 재평가한 결과, 위해관리가 필요한 총아플라톡신에 대한 규격 확대 및 오염도가 높은 식품의 규격 신설 및 강화
2) 총 아플라톡신(B1, B2, G1, 및 G2의 합)과 아플라톡신 B1 규격을 식물성 원료 및 모든 가공식품으로 확대
3) 수수 및 그것을 단순 처리한 것(분쇄, 절단 등), 수수를 단순처리한 것이 50% 이상 함유된 곡류가공품의 푸모니신 규격 신설
4) 후추, 심황(강황), 육두구 및 이를 함유한 조미식품의 오크라톡신 A 규격 신설
5) 곡류 및 그것을 단순 처리한 것(분쇄, 절단 등)의 제랄레논 규격 강화
6) 곰팡이독소 안전관리 강화로 국민 건강 보호

다. 캔디류에 총산 규격 및 제조‧가공기준 신설[안 제4. 1. 3) 및 5)]
1) 강한 신맛 캔디로 인하여 구강 내 피부 손상 사례가 보고되어 이에 대한 관리 필요
2) 캔디류에 총산 규격과 제조‧가공기준 신설
3) 신맛 캔디로 인한 식품사고 사전 예방

라. 축산물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안 별표 4 중 (65) 피리미포스메틸]
1) 알 중 피리미포스메틸(살충제)의 잔류허용기준 강화

3. 의견 제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식품기준과, 전화 043-719-2417, 팩스 043-719-24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_규제(식약처 공고 제2018-140호, 20180404).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규제영향분석서(20180320)_홈페이지.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품기준과

담당자 박미선

전화 043-719-2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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