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등록일 2018-03-22
  • 조회수 7515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8 - 116호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7-66호, 2017. 8. 7.)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2018년 3월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약사법」개정으로 법 제2조제7호가목에 해당하는 의약외품의 전성분, 사용기한 표시 등이 2018년 10월 25일부터 의무화됨에 따라, 세부 기재방법 등을 규정하는 한편,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4월 16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 의약외품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whgdkgo@korea.kr
2)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3) 팩스 : 043-719-3700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외품정책과(전화 : 043-719-370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18-0322_검토의견서(양식).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행정예고안(공고번호2018-116)정정.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약외품정책과

담당자 황재양

전화 043-719-3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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