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 등록일 2018-03-12
  • 조회수 4636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8- 87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12일
식 품 의 약 품 안 전 처 장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정보보안 관제센터 운영, 위생용품 안전관리, 국가필수의약품 공급, 화장품 및 의료기기 안전관리 전담인력 9명(5급 3명, 6급 2명, 7급 1명, 8급 2명, 연구사 1명)을 증원하고,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 위생용품 위해평가 및 실험동물자원은행 운영 전담인력 5명(연구관 1명, 연구사 4명)을 증원하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수입식품 및 위생용품 안전관리 전담인력 47명(5급 1명, 6급 2명, 7급 8명, 8급 8명, 9급 10명, 연구사 18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8. 3.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고,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고,
정부조직 운영 및 정원 관리의 성과와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신설되는 하부조직에 대하여 시행하던 성과평가를 신규로 증원되는 인력까지 적용하되, 소관업무의 성과뿐만 아니라 행정수요와 업무량 등의 적정성 여부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대통령령 제00호, 2018. 3.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3퍼센트에서 총정원의 5퍼센트로 상향하려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충북 청주시 홍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changjjoo@korea.kr
- 전화번호 : 043-719-1454, 팩스 : 043-719-1450
※ 개정안 전문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fds.go.kr 뉴스소식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_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혁신행정담당관

담당자 주창주

전화 043-719-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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