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의료기기 임상시험계획 승인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 등록일 2018-02-12
  • 조회수 7435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8 - 057호

「의료기기 임상시험계획 승인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6-121호, 2016.11.10)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료기기 임상시험계획 승인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의료기기 임상시험을 수행함에 있어, 치료목적 사용에 대한 사용시점을 명확히 하고 전기, 전자회로를 사용하는 의료기기의 탐색임상시험 시 제출자료 요건을 완화하여 관련 의료기기의 연구개발을 활성화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임상시험용 의료기기의 치료목적 사용 시점 명확화(안 제2조제1항)
- 임상시험용 의료기기를 치료목적으로 피험자에게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 시점을 의료기기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받은 후’로 명확히 하여 사용상의 오류 방지

나. 전기, 전자회로를 사용하는 의료기기로 탐색시험을 하는 경우의 자료제출 요건 완화(안 제4조제1항)
- 전기, 전자회로를 사용하는 의료기기로 의료기기의 초기 안전성 및 유효성 정보 수집을 위한 탐색임상시험을 하는 경우, IEC 60601-1, 2판의 의료기기의 전기‧기계에 대한 안전에 관한 자료(공통기준규격) 제출을 허용하여 관련 의료기기의 개발을 활성화

3. 의견 제출
의료기기 임상시험계획 승인에 관한 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28159,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의료기기정책과, 전화 043-719-3764, 팩스 043-719-375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 의료기기 임상시험계획 승인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고시(안).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의견서 양식.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료기기정책과

담당자 방수영

전화 043-719-3764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1~5점중 점수선택 총 5점 중 1점 총 5점 중 2점 총 5점 중 3점 총 5점 중 4점 총 5점 중 5점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1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