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 일부개정고시(제2024-13호, 2024.2.21.)
  • 고시번호 제2024-13호
  • 분야
  • 분류
  • 제개정일 2024-02-21
  • 등록일 2024-02-21
  • 조회수 16931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4-13호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세포·미생물 배양 등 새로운 기술을 이용한 식품원료가 개발됨에 따라 식품원료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대상 범위를 확대·개선하고 식품원료의 제출자료 범위 및 작성요령을 명확히 제시하는 한편, 식품원료 등의 심사에 소요되는 현실적인 기간을 반영하여 민원 처리기간을 조정함으로써 합리적으로 기준 및 규격을 관리하고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식품원료 인정대상 범위 확대


인정대상 식품원료에 세포·미생물 배양 등 새로운 기술을 이용하여 얻은 것으로서 식품으로 사용하려는 원료를 포함하도록 규정 개선(제2조)




나. 식품원료의 한시적 기준·규격 심사 처리기간 현실화


식품원료의 심사에 소요되는 현실적인 기간을 반영하여 처리기간 조정(제4조, 별지 제1호∼2호서식)




다. 식품원료의 제출자료 범위 및 작성요령 명확화


1)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신청 시 첨부하여야 하는 제출자료의 범위 및 작성요령 정비(별표 1)


2) 식품원료 인정대상 범위 확대(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제출자료의 범위 및 작성요령 신설(별표 2)




라. 변경 신청 항목 및 기타 서식 명확화 등


1) 기준·규격 변경 대상 명확화(제5조)


2) 인정 대상 확대 등 개정에 따른 서식 정비(별지 제1호∼22호서식)




3. 기타


1) 규제심사 :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비대상 확인(2023.9.6.)


2) 행정예고 : 공고 제2023-76호, 2023.10.26.(2023.10.26.~2023.12.26.)


3) WTO 공지 : 2023.10.30.∼2023.12.29.


4)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신소재식품 분과 심의(2024.2.6.) : 원안의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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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신소재식품과

담당자 성현이

전화 043-719-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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